병원 핵심자료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대법원 유죄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6. 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관행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법의 잣대 앞에서는 엄격한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간호조무사 피부 봉합'사건은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의료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마무리 봉합, 관행이라도 '무면허 의료행위' 입니다.  

 

 

 

보통 수술의 핵심 과정은 원장님들이 직접 하시지만,

마지막 피부 봉합 단계에서 바쁜 일정 탓에 간호조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아물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의료법 위반을 넘어, 형량이 훨씬 무거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 사건의 배경: 척추 수술 후 '마무리'는 간호조무사가

 

이 사건은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신경외과 전문의 3명은 수술 과정 중 피부 절개나 디스크 제거 같은 핵심적인 부분은 직접 집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수술 마무리 단계인 피주머니 삽입과 피부 봉합 과정을

의공과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지시하고 수술실을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수술에 대해 병원은 마치 의사가 전 과정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결국 이 '관행'은 수사대상이 되어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업으로 가중 처벌

 

법원은 피고인측(의사, 조무사 등)의 항변을 모두 물리치고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부 봉합도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의료행위

법원은 봉합 역시 환자의 신체에 직접 침습을 가하는 전문적 행위이며,

후유증 대비를 위해 마지막까지 의사가 관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법죄단속법 적용

단순 의료법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본 것인데,

단 한번의 행위라도 반복할 의사가 있었다면 '업'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수술비 전체가 사기 금액

봉합 비용만 떼고 계산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조무사가 봉합하는 줄 알았으면 여기서 수술 안했을 것'이라며 수술비 전체를 편취 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의사 3명은 징역 1년 ~ 1년 6월, 집행유예 2 ~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었기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 운영은 진료만큼이나 행정직, 법률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다수의 병의원을 상대로 운영자문, 행정/형사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내 업무프로세스에 법적 불안 요소가 있거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