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7년전 리베이트, 지금 처분받아도 적법할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3. 17: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리베이트 자격정지 처분과 시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설마 지금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생각보다 엄격했습니다.

 

 

 

 

- 사건 배경: 10회에 걸친 리베이트 수수와 뒤늦은 행정처분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A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0개월동안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의약품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0만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5년 3월,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미 5년의 시효가 지났고, 수수 시점별로 따지면 처분 수위가 낮아져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리베이트는 단일한 의사에 의한 하나의 계속된 범죄

 

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행위'기준

원고는 각각의 돈을 받은 시점부터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17년 7월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재판 기간 중 시효 중단

의료법에 따라 형사 재판이 진행된 기간(공소제기일부터 확정일까지)은 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2025년에 내려진 처분은 시효가 끝나기 전인 적법한 처분이 됩니다.

 

금액 합산의 정당성

제공자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행위가 단일한 의사 아래 계속되었다면, 이를 하나로 묶어 수수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980만원 수수는 행정처분 규칙상 '자격정지 4개월'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분쟁이나 행정처분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관련 사안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자격과 직결되는 행정처분이 뒤따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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