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현지조사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최신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다투어지는지,
그리고 폐업 후 부과된 과징금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건 배경: 현지조사 후 폐업, 그리고 청구된 24억 과징금
의사A는 의원을 운영하던 중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크게 두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내원일수 거짓 청구
실제 환자가 오지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점
둘째, 무자격자 검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자동시야검사'를 시키고 검사료를 청구했다는 점
조사 이후 원장님은 폐업했고, 소송 중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가족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폐업했는데, 과징금을 매기는 게 맞느냐?", "조무사가 검사 보조를 한게 왜 위법이냐"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 법원의 판단: 간호조무사의 시야검사 보조는 적법하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후 과징금 부과는 정당
원장님 측은 행정처분 절차(사전통지 등) 전에 폐업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사 이후 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에도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자동시야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
이 판결의 팩심은 법원은 자동시야검사가 기기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결과 해석은 의사가 하므로 조무사가 검사 방법을 안내하고 보조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가능한 '진료보조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내원일수 거짓청구는 인정
수납대장 기록과 진료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수천 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청구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초기 대응부터 법리적인 해석까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처럼 '진료보조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과징금 향방이 갈리기도 합니다.
현재 현지조사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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