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뇌수막종 수술 후 합병증 관리 미흡, 법원의 판단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3. 17: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합병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뇌수술 후 발생한 뇌척수액 누출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거액의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된 병원 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배경: 수술 후 맑은 콧물과 두통, 단순한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70대 여성환자 A씨는 병원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뇌수막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중 발생한 뇌척수액 누출을 막기 위해 재건 조치를 하고 요추배액관을 삽입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발생했습니다.

수술 며칠 뒤 환자가 몸을 뒤척이다 요추배액관이 빠졌으나, 의료진은 재삽입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환자는 계속해서 '맑은 콧물'을 흘렸고 심한 두통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비인후과 협진을 의뢰하긴 했으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은 뒤,

의료진은 영상검사에서 기뇌증이나 액체 고임 현상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10일 가까이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의한 뇌실염과 수두증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수년간의 치료 끝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지급된 거액의 요양급여비(약 10억원)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병원은 공단부담금 중 과실 비율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의료상 과실 인정

뇌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은 빈번한 합병증이므로 의료진은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가 맑은 콧물과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

 

2. 병원은 '제3자'에 해당

병원측은 "우리는 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지 구상권 대상인 제3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 역시 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명백히 못박았습니다.

 

3. 책임제한 30%

다만 수술 난이도가 높았고, 환자가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보호자가 일부 치료를 거부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인 약 3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진료비 미납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거액의 구상금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3자'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과실 비율 산정은 전문가의 정밀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수많은 병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중이시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