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중환자실 낙상 사고, 병원은 무조건 유죄일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6. 10: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중환자실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그로 인한 의료과실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늘 주의를 기울이지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배경: 중환자실 낙상 후 악화된 뇌경색, 병원의 관리 소홀인가?

 

이번 사건의 원고는 뇌경색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입원 이튿날, 환자가 침상에서 일어나려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환자는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고,

기존에 앓던 뇌경색 증상까지 악화되어 의식과 근력 상태가 나빠져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24시간 밀착 감시의 현실적 한계와 의학적 소견

 

1. 현실적인 간호 인력의 한계

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시 간호사들은 다른 환자를 처치하거나 모니터링 중이었으며,

사고발생 직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대처했습니다.

법원은 중환자실이라 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 옆에 24시간 상주하며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억제대 사용의 적정성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이긴 했으나, 사고 전 섬망등 신체를 억압할만한 증상이 없었기에

무조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3. 뇌경색 악화의 원인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것은 낙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입원 전부터 뇌경색 부위의 혈류 감소가 심해

증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환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진의 사기와 병원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 소송이나 행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양한 병의원 자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한앤율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