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척추 수술 후 하지마비, 법원의 판단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6. 10: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 후 발생한 하지마비 증상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판결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지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의료소송에서는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환자가 의료 행위 중 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있었고,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환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해주었습니다.

 
 

 

 

 

- 사건의 배경: 평범한 척추 수술 후 찾아온 양측 하지마비

 

A는 요추 부위의 후궁절제술과 유합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예상치 못한 양측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급히 MRI를 촬영하고 혈종 제거 및 경막 재건을 위한

2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수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막 파열, 혈종, 그리고 뼈조각등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현재까지도 스스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중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의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차 수술 중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 마비의 원인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과실 인정의 근거

수술 전에는 마비 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 재수술 당시 경막 손상과 뼈조각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1차 수술 중 경막 손상이나 불완전한 절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부정

환자 측은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술 동의서에 '하지 마비', '신경 손상'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점이 확인되어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수술 직후 의료진이 원인 파악을 위해 MRI를 찍고 재수술을 하는 등 사후 조치가 적절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다수의 의료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병의원 자문 및 의료 분쟁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나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료진 또는 관계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건의 실타래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