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인공관절 치환술과 후유장해보험금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4. 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 한세영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 사다리에서 작업 중 떨어져서

고관절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은 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내용입니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엉덩이가 먼저 바닥에 닿으면

엉덩이관절(고관절)골절되기 쉽습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할 만큼

부상이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인공관절 치환술에 사용되는 인공관절은 보통 세라믹 재질을 사용하는데,

인공관절의 수명은 10~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술 후 첫 몇 주간은 넘어질 경우

새로운 고관절 수술 부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목발이나 보행기 등의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인공 고관절 치환술 및 재활운동은 의료전문가인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

지금부터는 인공관절 치환술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변집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인데요,

 

우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2018년 4월 이전 보험계약의 경우’ 지급률이 30%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이 3,000만원(= 1억원 × 30%)이지만,

 

‘2018년 4월 이후 보험계약의 경우’ 지급률이 20%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이 2,000만원(= 1억원 × 20%)입니다.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다음의 보험약관을 살펴보시죠.

 

 

<2018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의 경우>

 

 

<2018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치료비, 골절진단금, 수술금 등은 기본적으로 챙겨주지만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사지 절단, 인공관절 치환술 등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장해 상태가 명백하므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마땅히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은

먼저 주치의에게 보험회사에 청구할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으세요.

 

만약 주치의가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시면

주변 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보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사건을 연 200건 이상 진행하여

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보험,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들과

간호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출신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보험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로부터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켜 드릴테니,

법무법인 한앤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