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지급 방법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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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차 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2025. 3. 13. 선고된 대법원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사건을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지급해야할 책임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

 

 

- 사건의 개요

종합보험 가입한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종합보험사가 유족 측에게 사망한자의 과실을 80%(종합보험 운전자의 과실 20%)로 정해 총 1.74억원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다음 책임보험사에 위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책임보험사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책임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심의 판단

책임보험 운전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해서, 종합보험사가 지급받은 돈의 절반을 돌려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를 해석하면서, 피해자가 사고로 부상한 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 하한선(진료비 해당액)"과 "사망에 대한 책임보험 하한선(2천만 원)"을 합산하여 하한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실제 손해액이 그 하한선보다 적더라도 최소한 하한선 합산액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하한선에 대한 금액도 합산하여 처리해오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에 책임보험자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하여 자배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책임보험금 상한의 합산액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되, 그 손해가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