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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 차 변호사이자,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에서 ‘상해’의 정의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중심이 된 사례로, 산모의 감염성 질환으로 태아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뇌성마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사건
<< 사실관계 >>
산모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 상해와 관련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산모는 임신중 융모양막염이라는 질환으로 인해 조산을 했고, 태아는 출산 후 "뇌실주위백질연화증(PVL)"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아이는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다리쪽 관절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모는 이를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융모양막염이라는 감염성 질환의 결과로 뇌손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라고 반박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험사의 거절에도 산모의 청구가 계속되자, 보험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해 vs 질병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은 상해후유장해 보험에서 '상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외래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태아의 감염을 '상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산모가 임신 중 칸디나 질염을 진단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태아의 융모양막염은 산모의 질 또는 자궁경관을 통해 침입한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뇌실주위백질 연화증은 32주 이후에는 현저히 발생 빈도가 낮아지지만, 32주 이상 분만이라도 자궁내감염이 있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는 34주차에 출생했다.
-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 양수, 양막과 같은 환경은 태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외부 환경이지 세균을 전파할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태아에게 융모양막염이 발생하고 뇌실주위백질 연화증이 발생하는 과정까지 태아의 신체조건, 면역력 등 내부적인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발생기전이 감염성 질환과 동일하다.
- 외부 환경에 세균이 인체에 새로운 병원체(융모양막염)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병원체에 기한 질환이 발병하는 과정이 사람의 내부적, 체질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새로운 병원체를 발생하게 한 것만을 분리하여 외래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해의 요건 중 '급격성'에 대해서도 일부 설시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 재판부는 "상해의 요건 중 급격성이란 단순히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만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상해의 결과가 '직접적,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새로운 병원체의 발생원인이 되고, 그 병원체에 기한 질환이 생기는 과정이 신체 내부적 체질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보면 사실상 어떤 경우라도 외부적 감염에 의한 장애의 발생은 보험계약상 상해로 볼 수 없게 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감염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해 결국 신체를 절단하게 된 경우, 이 절단의 결과 또한 상해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단에 이른 과정에서, 사고가 주요하거나 혹은 적어도 감염과 동등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상해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과거 법원은 넘어져 다친 상처를 치료하던 중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개드린 판결은 보험사에 상당히 유리한 판결로서, 이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외부적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에 대해서는 감염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를 통한 감염의 경우라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보통 산정되는 보험금이 크다보니 보험사와 분쟁이 많을 수밖엥 없습니다. 가급적 보험금 청구전에 전문가에 의뢰해 진행하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판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암, 뇌, 심장 질병보험,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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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는 간호사,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한 해 4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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