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C833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부담보특별약관 적용 면책보험금 지급 사례 | 법무법인 한앤율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2. 25. 09:48
💡 사건의 핵심 요약 

  • 진단명: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KCD코드 C833)
  • 보험사 주장: 림프절 및 우측기관지 하부에서 내시경 유도하 침생검상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진단 확정되었으므로, 암의 원발 부위가 기관지에 해당되어 부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면책 및 부지급 통보
  • 한앤율 솔루션: 주치의 소견, 피보험자의 의무기록 검토 및 관련 판례를 통한 15년차 보험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반박
  • 최종 결과: 의견서 검토 및 보험사 내부 자문후, 진단비 전액(5,000만원) 지급 완료

 

1.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진단

 



피보험자는 C833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았고, 치료중 애석하게도 사망하였습니다.

 

 

2. 가입 보험 담보 내역

 

2022 5월에 평소 잔병치레가 많은 자녀를 위해,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하고 자녀의 어머니가 질병보험에 가입하였고, 해당 보험사는 특정신체부위. 질병 보장제한(항목10. 기관, 기관지, , 흉막 및 흉곽) 전기간 부담보 설정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승인함.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사의 일반암 진단금 담보를 가입하고 계셨는데,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진단의 경우 일반암 진단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금5,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는 해당 진단이, 부담보 부위인 기관 및 기관지상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정 진단되었으므로, 부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습니다.

 

 

4. 한앤율 선임 이후 보험금 지급

 

 

한앤율은 이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암진단금 5,000만원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500만원과 지급 청구일 이후 지연이자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