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느낀점 한가지를 간략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1년전에 진료받으신 내용 기억 하시나요?
저도 이 물음에 대해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킬 듯 합니다.
사실... 기억을 못하는게 당연한걸수도 있구요.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역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 소송시에 그전 진료 내역 또는 보험 가입시의 진료 내역 확인, 경찰시험, 비행기조정사 시험 등.. )
혹시 이런 내역을 쉽게 뗄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간단하게 1년정도의 기록만 봐도 된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로그인하여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진료 및 투약정보 / 최근 검진이력 정도의 간단한 내역 확인만 가능하며,
진단명 등의 내역은 확인 불가능 합니다.
5년 또는 10년간의 모든 내역 확인을 위해서라면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
사전 면담 확인서, 요양급여내역 발급 요구서 작성 하시면
이후 진료일, 입원(일수)/통원, 질병분류코드, 진단명 등이 나와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진료내역이 필요할 경우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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