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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손목 관절 부상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목 관절 부상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겨울철 발생이 많이 되는

 

빙판길에 넘어져서 손목을 접질린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빙판길에 넘어질 경우, 보통 손부터 바닥에 짚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손목 관절뼈(요골, 척골, 주상골)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선 손목과 손가락을 구성하는 뼈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홈페이지>

 

 

 

손목 관절 뼈 중 가장 흔히 부서지는 뼈는 요골입니다.

 

손목 관절이 부서졌을 경우 통증과 부종이 생기며 손과 손목의 사용이 감소합니다.

 

 

손목 관절 골절이 치유되는 동안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이 딱딱해져 손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방해됩니다.

 

손목 관절이 충분히 안정화되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충분한 회복을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후유증으로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남기도 합니다.

 

 

 

 

손목 관절뼈 부러졌을 때 보험금은?

 

손목 관절뼈 골절과 관련된 치료는 주치의와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시고 ^^

 

 

손목 관절뼈 골절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변집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치료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은 누구나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보험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인데요,

 

다음의 보험약관을 살펴보시죠.

 

 

 
 

 

위 개인보험약관(AMA평가 기준)을 요약해서,

 

손목 관절 손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손목 관절 손상으로 수술까지 받았으나, 손목 관절에 강직(굳음)이 남으면

 

 

1) 손목이 완전 강직(관절 굳음)에 해당되면 30%,

 

2) 손목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에 비해서 1/4 이하로 제한되면 20%

 

3) 손목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에 비해서 1/2 이하로 제한되면 10%

 

4) 손목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에 비해서 3/4 이하로 제한되면 5%

 


 

손목 관절 손상으로 수술까지 받았으나, 손가락에 강직(굳음)이 남으면

 

 

1)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가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첫째손가락), 제 1~2 지관절(둘째~다섯째 손가락) 의 굴신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범위에 1/2 이하로 제한되면 30%

 

2) 첫째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에 굴신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범위에 1/2 이하로 제한되면 10%

 

3) 둘째 ~ 다섯째 손가락에서 운동범위가 중수지관절 또는 제 1~2 지관절 굴신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범위에 1/2 이하로 제한되면 각 손가락마다 10%

 

의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환자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삭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 환자 본인의 상태에 맞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① 관절운동범위의 합계가 보험약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②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다,

 

③ 원래 손목 또는 손가락이 안 좋으니까 기왕증이다 등의

 

여러 이유를 들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혼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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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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