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핵심 요약
- 진단명: 전립선비대증(KCD 코드: N401)
- 보험사 주장: 전립선 결찰술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시술이므로 입원의료비 지급 불가
- 한앤율 솔루션: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15년 차 보험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반박
- 최종 결과: 분쟁 조정 후, 실손 입원의료비 전액(약 920만 원) 지급 판결
1. 전립선 비대증 진단

의뢰인은 N401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 가입 보험 담보 내역

의뢰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하였므로 보험사는 실손 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보험금 지급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입원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통원의료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 한앤율 선임 이후 보험금 지급

한앤율은 이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였고, 의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손 입원비 약 921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5. 한세영변호사TV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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