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핵심 요약
- 진단명: 하지정맥류(KCD 코드: I83.9)
- 보험사 주장: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시술이므로 통원의료비로 지급하겠다.
- 한앤율 솔루션: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15년 차 보험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반박
- 최종 결과: 분쟁 조정 후, 입원비 전액(약 555만 원) 지급 완료
1. 하지정맥류 진단

의뢰인은 I83.9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2. 가입 보험 담보 내역

의뢰인은 하지정맥류 수술 후 6시간 이상 입원하였고, 그 경우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입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보험금 지급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원의료비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한앤율 선임 이후 보험금 지급

한앤율은 이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였고, 의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입원의료비(약 555만원)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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