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핵심 요약
- 진단명: 급성심근경색증(KCD 코드: I21.9)
- 보험사 주장: 진단적정성 검토
- 한앤율 솔루션: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15년 차 보험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반박.
- 최종 결과: 분쟁 조정 후, 심근경색 진단비 등 보험금 청구 전액(약 5,500만 원) 지급 완료.
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의뢰인은 I21.9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 가입 보험 담보 내역

I21.9의 경우,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심혈관질환진단비 등 합계 약 5,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보험금 지급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진단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4. 한앤율 선임 이후 보험금 지급

한앤율은 이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였고, 의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심혈관질환진단비 등 보험금(약 5,5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5. 한세영변호사TV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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