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핵심 요약
- 진단명: 당뇨병성 망막병증(KCD 코드: H360)
- 보험사 주장: 수술횟수 적정성 분쟁
- 한앤율 솔루션: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15년 차 보험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반박
- 최종 결과: 서면감정 후, 수술횟수 적정성 인정받아 수술비 전액(2,210만 원) 지급 완료
1.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

의뢰인은 H360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 가입 보험 담보 내역

위 가입 보험 담보 내역에 따르면,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수술횟수에 따른 수술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보험금 지급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수술 횟수 적정성을 문제삼아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4. 한앤율 선임 이후 보험금 지급

한앤율은 이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였고, 의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수술비 횟수를 인정받아 수술비(약 2,210만원)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5. 한세영변호사TV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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