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 한세영 변호사 입니다.
최근 보험분쟁 관련하여 꽤 흥미로운 판결문이 나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 후 갑자기 날아온 보험사의 계약 해지 통보.이유는 단 하나, 과거 백내장 수술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해지 사유일까요?
법원은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원고 A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2년 내 수술 없음"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입 2년 이내 백내장 수술 이력이 있었고,
이후 다른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 미고지 =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며,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보험계약존재확인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1. 백내장 수술,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일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 손을 들어줍니다.
-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수술 이력'은 상법상 중요사항으로 추정
- 수술 이력은 현재, 장래 건강상태 판단에 중요한 요소
즉, 백내장 수술 자체는 고지 대상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쟁점 2. 이 사안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사안일까?
법원은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단순 미고지로는 부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대신 '시술', '렌즈삽입술'로 안내하며
일반인이 보기에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이 맞나?" 헷갈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보험사는 '어디까지가 수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청약서, 전화 설명 과정에서도 '수술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이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백내장 수술은 중요사항일 수도 있으나,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이 해지될 만큼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보험 해지, 면책으로 분쟁 중이라면
이번 판결, 눈여겨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뇌경색이란? (0) | 2026.04.07 |
|---|---|
| 협심증이란? (0) | 2026.04.07 |
| 무릎 줄기세포 주사, 입원치료 맞을까? (0) | 2026.04.01 |
| 대장점막내암? 대장암? 보험금 분쟁의 결론은? (0) | 2026.03.31 |
| 돌연사인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0) | 2026.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