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척추압박골절' 보험금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6. 15:47

 

 

이번에 알아볼 후유장해 보험금 사례는 척추압박골절입니다.

 

척추의 경우에는 장해진단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기왕증이다’, ‘골다공증’ 이라는 이유로 청구한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보험증권에 부속되는 해당약관을 살펴보세요.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하는 약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관이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위 규정이 없는데, 사고 관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 감액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둘째, 기왕증과 사고 기여도 판단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골밀도검사(골다공증 수치 검사) 상에 정상보다 낮은 단계인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의 소견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골밀도검사 결과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합니다.

 

골밀도검사에서 골다공증 수치인 T-SCORE 가 –2.5 이상인 분이거나, 골감소증 수치인 T-SCORE 가 –1.0 ~ –2.5 사이에 해당되는 분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사고 관여도를 적용하는 약관의 경우,

 

보험회사는 무조건 보험금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압박골절을 일으킨 상해가 외부로부터 물리적 충격이 커서, 골밀도가 정상 수치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고로 보여지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감액이라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 및 약관 해석을 빌미로 보험금 부지급 및 감액의 처분을 내리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당하지 마세요.

 

본 법무법인 한앤율은 보험, 손해배상, 노무 등과 관련된 사건을 연 200건 이상 진행하여 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보험,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들과 간호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출신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보험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로부터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드릴테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본 법무법인과 상담 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