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 보험금은 지급될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5. 11:18

 

 

2023년 A씨는 "지금 자살하려 한다"는 112 신고 전화를 남긴 후

자택에서 줄넘기 줄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구조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몇 달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의 주장 : 망인은 중증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보험사의 주장 :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맨 것은 고의적 자해이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 망인은 4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고, 100회 이상 내원하며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음.

- 최소 10차례 이상 자해 ·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음.

- 사고 직전에도 증상이 악화되었고, 상당량의 음주 정황도 확인됨.

- 자살 직전 일상적인 계획 (자동차 검사, 부동산 방문 예약)을 하면서도, 갑작스럽게 112에 자살 신고 후 시도한 모순적 행태를 보임.

 

이러한 점을 종합해 망인은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해가 아니라, 심신상실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로 인한 자살도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분쟁은 결국 의학적 사실과 법리의 교차점에서 판가름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법무법인 한앤율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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