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종업원이 손님을 살해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경우에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판단한 사안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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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 차 변호사이자,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선고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보상 범위가 문제된 사례로,

종업원이 손님을 살해한 경우에도 보험사고로 보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디까지 보상될까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영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산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특별약관 중 하나인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산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록과 맨홀 뚜껑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나 음식점 바닥의 물기로 인해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경우, 또 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에 이물질이 있어 손님의 치아가 손상된 경우 등과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중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손님을 살해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소개할 판결의 사실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모텔 사장님으로 B 를 종업원으로 두고 있었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포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두고 있었습니다.

 

B 는 근무 중 투숙객인 C 와 숙박 요금을 둘러싸고 다투게 되었고, C 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B 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C 가 투숙 중인 방에 몰래 들어가 C 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끔찍하게 C 를 살해합니다.

 

C 의 유족이 B 와 A 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 뿐만 아니라 A 씨에게도 B 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사업주인 A 씨는 보험사에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 사고는 모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종업원의 고의에 의한 범죄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약관 중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의 의미를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민법상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는 지나친 축소해석이며 영업책임보험의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종업원이 손님과 시비가 된 이유는 숙박비 때문이라 그 동기가 모텔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종업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살인과정에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살해 장소가 모텔 객실 내부인 점 등, 살해 동기와 과정이 모텔 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이 사고는 피보험자인 사업주가 행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판결은 보험법 및 약관해석을 충실히 따른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종업원의 살인 행위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게 하더라도 보험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역시 생명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살해하더라도 그 살해 행위와 관계없는 상속인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은 이외에도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에게 의뢰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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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