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비 손해 청구 가능할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5. 10:47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호사이자,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족이 간병을 했을 경우 간병비용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에서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 개호비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직접 간병을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개호비 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호비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호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다친 사람이 65세 이상이라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수입상실이 없다고 판단돼서

치료비와 위자료 외에는 특별히 청구할 것이 없는 사건의 경우 개호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뇌나 척추를 다쳐 마비 증상으로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역시

개호비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소송의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연간 하루 1인 8시간 간병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간병비 손해만 연 5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제 가족이 직접 간병을 제공한 경우, 개호비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개호비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됩니다.

간병인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과 간병인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낼 수 없고, 객관적으로 금액을 책정하기도 애매한 가족이 간병을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개호비가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 96다41236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서 여러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간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법원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감정의는 피해자가 이동, 음식물섭취, 착탈의, 배뇨배변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하지만, 뇌를 다친 후유증으로 인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5년 정도는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이를 두고 가족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아 개호비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가족이 간병을 제공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간병을 제공한 경우 개호비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일반적으로, 개호비는 피해자의 상태, 간병의 필요성, 간병 제공자의 노동력 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가족이 간병을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해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합니다.

즉, 간병인을 썼던 안썼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족이 간병을 제공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간병 제공이 전문 간병인에 의한 개호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가족의 노동력 손실이나 경제적 손해를 고려하여 개호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통해, 가족이 간병을 제공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