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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호사이자,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택시공제조합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다시 반환하라 주장한 사안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이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
최근 몇 년 사이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서, 보험사 혹은 가해 운전자들은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를 모두 다 배상하였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교통사고는 보통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 피해액이 수백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최근 선고된 판결을 소개하면서 혹시나 이러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주장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받은 병원비를 돌려놓으라는 보험사

A는 택시 기사로 택시공제조합에 공제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운전 중 오토바이 뒤 바퀴를 가볍게 충격하게 되었고, 충격을 확인하고 후진을 하자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인 B 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B 씨에게 약 50만 원을 치료비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오토바이 파손에 대해서도 배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제조합은 오히려 오토바이가 넘어져 부서진 것과 B 씨가 다친 것은 택시 탓이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지급했던 치료비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치료비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택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오토바이 수리비 중에서 80%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급받은 치료비 50만 원 중에 20%에 해당하는 10만 원은 택시공제조합에 돌려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실을 적용해 계산한 손해액이 자배법 시행령에서 부상 급수별로 정해놓은 진료비에 미달해도, 그 정해놓은 진료비 내에서만큼은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B 씨는 자배법 시행령 상 부상급수가 12급에 해당해 치료비로 120만 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실제 지급받은 돈은 약 50만 원이므로, 보험사는 위 돈에 대해서 B 씨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 드린 사건은 소액 소송으로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부상의 정도가 커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크게 복잡하지 않은 일이라 직접 진행하더라도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소개 드린 것과 같은 사소하지만 조금은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많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로 제법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꼭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건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암, 뇌, 심장 질병보험,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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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는 간호사,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한 해 4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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