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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공탁법 개정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신 공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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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공탁이 개정된다던데?

 

범죄를 저지르고 행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사합의가 안되면 대신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공탁제도가 있긴 했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러한 부분에 비판이 많아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9.자로 시행 예정인 공탁법에 따르면, 이제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의 사건번호 등이 있으면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공탁법 조항

 

운전자 보험에서 공탁금을 보상받을 수도 하다

 

만약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냈거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에 빠트린 경우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형사합의금 담보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매되는 운전자 보험은 대부분 가입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 담보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면, 운전자보험은 약관에 이 공탁금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사실상 아무도 교통사고 사건에서 공탁제도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보상은 이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공탁소에 공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가면,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의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찾아간 만큼의 돈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모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이라도,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공탁한 금액의 절반을 미리 보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홍보하면서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공탁제도가 바뀌어도, 적어도 교통사고 형사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공탁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ijmaki, 출처 Pixabay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공탁제도 이용되는 경우는 그다지 없을 것

 

저는 올해 연말에 공탁법이 개정 시행되어도, 적어도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바뀐 공탁제도가 이용되는 경우는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교통사고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보통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로 신체적 결함이나 결손이 생긴 상황인데,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공탁만 덜렁 했다고 해서 판사가 가해자의 형량에 공탁 사실을 비중 있게 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을 의미하고, 이것은 손해를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피해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가해자는 공탁한 만큼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가해자가 공탁한 돈만큼은 제외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죠. 따라서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아봤자 그만큼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줄어드니 공탁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만약 공탁금을 받아 가면, 그만큼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공탁금한 돈 만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가해자만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피해자가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덜렁 공탁을 하면,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해서, 재판부에 '나는 가해자가 다시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면, 이 경우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해 변제의 의미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추가적인 형사합의는 어려워질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보면,

적어도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공탁제도가 이용될 경우는 잘 없을 것 같네요.

 

©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오늘은 얼마 전 공탁법 개정 내용을 가지고 모 보험사에서 새로 출시된 보험상품을 보고, 과연 공탁제도가 바뀌면 많이 활용이 될는지 고민하다가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탁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는 개별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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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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