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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손해액 계산 시 중간 이자 공제 방식(호프만 계수 적용 방식)에 대해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중간 이자?
중간 이자를 공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났고, 입원해 있는 동안 일을 못했다면, 그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이미 발생한 현실화된 손해이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비용만큼 그대로 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현실화한 손해가 아니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할 예정인 손해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대로 다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잉배상이 되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10%인 세상에서, 일 년 뒤 내가 110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미리 당겨서 현재 시점에 받는다고 하면, 110원이 아니라 1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일 년 뒤에는 100원에 이자가 붙어서 110원이 될 테니까요. 여기서 10원을 중간 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 이자를 계산해 공제하는 방식에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 있습니다.
호프만 식은 중간 이자를 원금에 대해 생기는 것만으로 계산하여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라이프니츠식은 공제할 이자를 원금에 추가된 중간 이자까지 가산한 총액에 대해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중간 이자를 감안해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심리가 마쳐지면 어느 순간에는 판결을 해야 하죠.
판결을 할 때는 위에서 설명드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도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 이자를 적용해 계산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고, 이율은 5%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편의를 위해 각 개월 수에 대응하는 호프만 계수를 계수표에서 찾아 장래에 발생할 손해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 매월 100만 원씩 손해가 12개월간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중간 이자를 공제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 × 12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인 11.6858 = 11,685,800원 이 됩니다.
다만,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때,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면 중간 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 표상 단리연금현가율(호프만 계수)이 240을 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중간 이자 적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의 피해자는 1996. 9. 25. 생으로 2011. 6. 11.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성인이 된 이후부터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실수입(소득상실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2015. 9. 25.부터 발생하게 되죠.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사고 날인 2011. 6. 11.부터 가동 종료일(2061. 9. 25.)까지 기간을 603개월로 보고, 60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301.1613)가 240을 초과하므로 240을 적용해 손해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은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호프만 계수가 240을 넘더라도, 중간에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가를 산정할 때 총 기간의 호프만 계수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공제한 수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공제한 값이 240을 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240을 넘는다면 총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에 240을 초과하는 부분을 뺀 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과소보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총 기간 호프만 계수 - 이익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240인 경우 |
▶ 총 기간 호프만 계수 적용
(총 기간 호프만 계수 - 이익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240 인 경우 |
▶ 총 기간 호프만 계수 - [(총 기간 호프만 계수 - 이익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240] 한 값을 적용
이렇게 되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총 기간 호프만 계수는 301.1613이었고, 이익 없는 기간의 호프만 계수는 46.1567이었습니다. 앞에서 뒤를 빼보면 255.0046으로 240보다 큽니다. 이 경우 255.0046에서 240을 뺀 값인 15.0046을 총 기간 호프만 계수인 301.1613에서 뺀 값인 286.1567을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을 계산할 때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미성년자 사망사건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자도 위와 같은 계산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잘못된 보험금을 산정해 당사자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사고의 경우 성인인 경우와 다르게 오늘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합의서 작성, 소멸시효, 후발손해 등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이 있으니 가급적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는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에 관하여는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 불법행위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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