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관련하여 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 정당한 입원, 수술 자문했는데 보험금 거절?
최근 한 보험사가 대학병원 교수에게 의뢰한 의료 자문 결과를 왜곡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작 사례: 하지정맥류 수술 사례
교수님은 "환자의 증상과 역류 상태를 볼 때, 수술이 적절하며, 출혈 확인 등 사후 처치를 위해 낮병동 입원이 필요했다"고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자문서 하단에는 교수님이 쓰지도 않은 문장을 임의로 추가,
"입원이 필요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덧붙여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확인한 자문교수님은 "황당하다. 내가 작성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갔다. 이건 문서 위조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점
이러한 사례가 특정 보험사를 중심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자문의들은 보험사로부터 "입원이 적절하다는 내용은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자문 내용이 수정되어 환자에게 통보되는 경우를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이로인해 보험금 지급거절로 환자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의료자문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도가 무너지며, 환자가 대학병원 교수의 판단조차 불신하게 되는 2차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자문 결과의 원문을 보존하고, 수정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자문의가 최종본을 확인하는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환자단체 및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