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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단체보험 피보험자 갑상선암(C73) 일반암 보험금 지급 승소 사례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 되었을 때, 보험사가 이와 관련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상선암에 대한 소액암 진단금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글과 승소 사례에 대해서 여러 번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

law-5074663.tistory.com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76

 

갑상선암으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받기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 주제에 대해서

law-5074663.tistory.com

<설계사가 설명했다는 모집 경위서가 제출됐지만 계약자가 승소한 사례>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개별(개인) 보험 즉, 개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에 걸린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게 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기업 근로자 혹은 공무원·교직원 등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단체보험은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이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하는 생명 또는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보험은 가입 집단의 구성원이 많은 경우 여러 보험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간혹 입찰 과정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부산광역시가 체결한 단체보험 ​

 

단체보험은 종종 수익자 지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예전에 간단히 작성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hanseyoung.com/221809084478

 

 

의뢰인은 부산시 공무원이었는데, 재직 중 갑상선암(C73) 및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 진단에 따라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지만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

 

저희가 의뢰받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보험사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통상 주장하는 사항 이외에도 수많은 개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특성상 보험사는 부산시에게만 약관을 설명하면 되고, 그 설명 역시 공개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공개입찰 시 제공된 정보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배제되지 않으며,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체보험 피보험자 승소 판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광주고법 2006가합 11625판결)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체보험 계약 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명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의 재판부 역시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에게 설명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지요.

혹시 단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분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혹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pf.kakao.com/_xicxdnK/chat

 

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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