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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갑상선암으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받기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보험모집인(설계사)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라!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소액암 진단비가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장이 제출되고,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설계사)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증인 신문 기일에 출석한 보험모집인은 무려 8년 전 체결한 계약임에도, 당시에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암이 전이된 경우 원발 부위의 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 heftiba, 출처 Unsplash

제가 반대 신문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모집인은 다른 종류의 암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을 원발암 분류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반대 신문 과정에서 설계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번지 수의 내용이라는 것을 에둘러 이해시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암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였다면, 설계사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이를 바로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자랑 조금만..).

이 사건의 재판부 역시 모집인의 법정 증언으로는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계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

 

 


 

최근..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암이 전이된 경우 원발 부위의 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보험계약 시 계약자에게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모집 경위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황상 이를 신뢰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재판부가 이런 모집 경위서를 근거로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이러한 재판부는 갑상선암 분쟁에 대한 발생 배경과 그 경과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재판에서는 위와 같은 모집 경위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모집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모집 경위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계사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점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와의 다툼에 끼어 고통받는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보험사가 요구하는 모집 경위서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을 기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하였다가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증인으로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험사와 이 쟁점에 대해서 소외 합의를 시도 중인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감안하셔서 설계사의 모집 경위서가 계약자 측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소송 진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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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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