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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오토바이 운전 사실 안 알렸더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산재신청에 대한 의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험가입 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죠.

원칙적으로 이를 위반하면 보험이 해지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과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가입하셨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오토바이를 사서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의 보통약관에는 오토바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와 면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에 이미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던 보험 가입자 혹은 보험기간 중에 이륜차를 소유하게 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활용하고 있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니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특히 이륜차의 사용이 계속적이었는지 아니면 일회적 사용이었는지에 대한 분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뒤에 할 이야기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janstarek, 출처 Unsplash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과거에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5

 

 

https://law-5074663.tistory.com/36

올해 초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동시에 있는 경우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였습니다. 저도 위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글에서 같은 사건의 2심 법원 판단을 이야기하며 곧 있을 대법원의 결정이 궁금하다고 했었죠.

 

© josephandjosephandjoseph, 출처 Unsplash ​

 

A 씨는 아들 B 씨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했었는데, B 씨는 보험계약 당시에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보험설계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작성하면서 아들(B)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는 A 씨에게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해야 하며, 만약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보험이 해지되며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모집인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상황이죠. 고지의무 VS 설명의무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되고,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Fotorech, 출처 Pixabay

 

 

 

최근 부산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 씨는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위 보험 모집 당시 보험설계사(G)는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출력해 왔었는데, 출력 전에 미리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승용차 중 자가용 부분에만 체크 표시를 해 두었고, 오토바이 부분에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설계사는 성실하게도 미리 해당 부분에만 체크 표시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 왔었다.

 

E 씨는 설계사(G)가 시키는 대로 자필서명란에 자필서명을 하였고, 보험설계사(G)는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한 사항(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E 씨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E 씨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G는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해 설명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같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이 충돌했을 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가 우선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셨다고 하더라도 쉽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사고 이외의 다른 보험사고에 대한 판결도 확인되는 대로 이 포스트에 계속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 종사자의 경우는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실비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에서 면책처리가 됩니다.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면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관련해서 다음에는 배달대행업 종사자들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설명해볼까 합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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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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