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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부산보험전문변호사]

지난번 고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니, 오늘은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38조의 3, 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약관이 일방적으로 모두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버리면

보험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vjohns1580, 출처 Pixabay ​

 

 

 2.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지

 

그러면 무엇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냐면

보험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의 해지사유, 면책사유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판결 참조)

즉,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항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geralt, 출처 Pixabay ​

 

그러면 어떠한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와 보험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약관의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 soberanes, 출처 Unsplash ​

 

 

그리고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한 경우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고지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설명의무가 더 무겁다고 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참조)

다만 이 판결은 보험사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기대됩니다.

 

 

 3. 사례들

 

 

본 항은 제가 참고할 목적으로 2000년 이후의 판결을 조금 정리해 둔 것이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1.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2.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를 정한 약관 조항(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3. 21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45611 판결)

4. 상해보험에서 이륜자동차 사용 시의 통지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5.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 범위(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

1.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2. 자동차 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법률혼의 의미(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3. 자동차보험에서 ‘운전 중 사고’의 개념에 관한 약관 내용(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100, 5117 판결)

 

 

 4. 비판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무엇이고, 우리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법원이 설명의무의 대상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확정성은 결국 보험사보다 보험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문제 되는 약관의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인정받더라도,

보험사는 같은 사안의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얼마든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rupixen, 출처 Unsplash

 

실무적으로 보험 약관의 설명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그 지급 거절의 근거를 설명 듣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바로 보험금을 포기하지 말고,

보험사가 해당 근거에 대한 약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