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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요양병원 입원치료 암 입원 일당 지급되나요? [부산 경남 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 중 요양병원에 입원 기간에 대해서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전에 암 입원 일당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호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57

 

암 입원일당 지급 기준 관련 최신 판결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암 입원일당과 관련해 최근 2020. 5. 15.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 판결을 소개합니다. ​ 위 판결은 앞으로 면역치료와 관련한 보험 보상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 암보

law-5074663.tistory.com

< 위 링크를 눌러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판결은 2020. 9. 2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승소하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를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주었다.

 

 

이전에 제가 작성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 판결은 요양병원에서 자닥신 셀레나제 등 면역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입원치료 전부에 대해서 암 입원 일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서 암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가 상당히 주저스러워질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위 판결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보험사가 입원 일당 지급을 갑자기 중단하였음에도 당연히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 경 간외담관의 악성종양(C24.0)을 발견하고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2019. 경 재발하여 항암치료 중 2020. 중순경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C18.7)이 추가로 발견되어 진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단명 C24.0 과 C18.7 

 

의뢰인은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항암 치료가 있을 때마다 항암치료 병원을 방문하여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항암치료로 몸 상태가 너무 나빠져 잠시 항암치료를 중단하였고, 요양병원에서 면역항암제인 이뮨셀과 면역치료로 자닥신, 셀레나제 등도 함께 투여받았습니다.

 

의회인이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내역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은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를 별도로 분리해 개정한 최신 약관이 아니라 과거 판매된 약관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의뢰인의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관련 치료내역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충분히 암 입원일당을 지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고, 보험사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암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S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78일간 입원일당을 모두 지급받았다.

 

 


 

 

과거 포스팅에서 소개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험사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 대해서 암 입원일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암 환자의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보험금 부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도 암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인정되어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종합해서 적정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와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짐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암 환자들에게 심리적 제약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암 입원일당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가 기재된 부지급 공문을 받게 되면, 실제로 많은 환우들이 보험금을 그대로 포기합니다. 보험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분쟁 과정 중에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그냥 치료에 더 전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압박을 견디고 제게 사건을 의뢰한 고객에게 감사드립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오래 건강하시면 좋겠네요.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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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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