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보상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이번에는 편안한 주제로 간단히 얘기해볼까 합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은 온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손해액)을 사정하는 보험 전문인입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풀어보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가 어느 정도의 보험금(손해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산출한 다음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서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 개입해서 그 대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보수로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Ramdlon, 출처 Pixabay ​

 

다만, 위와 같이 보험금 대리 청구 행위나 합의 절충 행위 없이 보험업법에 정한 내용대로의 손해사정 행위만을 했고, 그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했다면 이 부분은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약한 보험 전문가라는 손해사정사가 서류(손해사정서)만 제출할 뿐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것 같지 않고, 합의를 위해 보험사 직원과 전화 통화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면, 지급받는 보험금에 몇 %나 되는 큰돈을 손해사정사에게 주고 싶지 않겠죠.

이러한 내용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손해사정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자회사나 조사업체에서 일하는 손해사정사들 역시 업무 중에 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속 손해사정사들도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합의·절충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협회는 몇년 전 손해사정사들의 보험금 대리 청구, 보험금 합의·절충 행위를 막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대책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는데, 독립손해사정사 뿐만 아니라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fredmarriage, 출처 Unsplash

 

 

 

이처럼 손해사정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금 사건에서 변호사 전에 손해사정사가 먼저 선임됩니다. 아래는 그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먼저, 사실이 아니지만 '변호사는 착수금을 받는다. 변호사 선임료는 비싸다.'라는 인식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손해사정사가 변호사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그전에는 메르스) 등으로 외부인의 병실 출입이 매우 어려워졌지만, 이전에는 수술을 하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 수시로 병실을 돌며 명함을 주는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가 '필요하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약자는 '보험금을 잘 받으려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든 보험의 담당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으레 손해사정사들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 걸쳐 접근성이 매우 좋은 점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많이 선임하는 것 같습니다.

 

 

© geralt, 출처 Pixabay ​

 

 

다음은 손해사정사들의 보상 의학에 대한 전문성에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들은 환자의 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지급률)이 상실될지, 앞으로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진단이나 향후치료비추정시 필요한 세세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즉 배상의학에 대한 지식은 손해사정사들이 일반 변호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송 제기 전에 손해사정을 통한 보험금 지급이 소송을 통한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심사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바로 보험금을 주지 않을 거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그 이후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 개월 안에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소송은 짧게는 6~8개월 정도 걸리기도 하지만 1년이 넘는 경우도 많고,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2심 3심까지 고려하면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죠.

여러 가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제가 보험과 손해배상 분야의 일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들의 장점(보상의학에 대한 전문성,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흡수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반 변호사들보다는 훨씬 많은 의학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지만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주제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적고 나니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남은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pf.kakao.com/_xicxdnK/chat

 

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위 링크를 눌러 간편한 상담 요청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