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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의료사고법률비용 담보] 의료사고로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주는 보험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상담, 분쟁의 조정 등의 업무를 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63,938건의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하였고, 분쟁 상담건수는 매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간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보연계'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서 조정(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위와 같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 환자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의료사고법률비용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장내용

 

의료사고법률비용 담보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안에서 일정한 비율로 보상합니다. 또한 1심에 든 변호사 비용만 지급합니다. 2심, 3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H사의 어린이보험 중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소송이 종료되어야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담보와 달리 의료사고법률비용담보는 '소를 제기한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http://hanseyoung.com/222075260456

(위 링크를 통해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담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사고의 결과가 보험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치료 행위가 보험기간 내에 있었다면 보상합니다.

A사의 약관 중 발췌

 

 

 의료사고의 정의

 

약관 상 의료사고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약관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병·의원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의 사고도 보상됩니다.

 

약관은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보상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소송에서 의사에게 책임을 물리려면, 의사가 의료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고, 회피가능성이 없다면 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물리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경우를 예상하여 위 약관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하겠다고 규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

 

이 담보는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보상하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보험계약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보상하지 않고,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의사고, 그리고 환자의 가족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의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1.3만 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담보의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해 하나쯤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가입 금액이 200만 원정 도인 것 같은데, 의료과오 소송은 보통 수임료가 높은 편인지라 이 담보에 가입한다면 200만 원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현재도 판매되는지 모르겠으나 과거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가입 금액이 1,200만 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 의료사고법률비용담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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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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