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보상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담보] 민사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주는 보험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험계약 중 특정 담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첫 시간으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담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 특약과는 다른 담보입니다.

 


 

 보장내용

 

이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담보는 피보험자가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소송에서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및 송달료를 일정한 한도(변호사선임비 1,500만원 까지, 인지대 및 송달료 500만 원까지)에서 보상합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담보의 보장내용

 

내가 원고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때 혹은 피고의 입장에서 소장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한 때가 아니라 한 심급이 종료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기로 한 날 갚지 않은 경우, 갚기로 한 날이 보험 가입 전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험 가입 이전에 사고로 다쳐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횟수에 제한도 있습니다. 연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각 심급(1심, 2심, 3심)별 하나의 소송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구체적인 보장금액

 

 

소송만 하면 변호사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한 변호사 비용이 1억이라도 산입 규칙의 한도 안에서만 지급한다.

 

소송이 끝나면 그 소송에 들어간 원·피고의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를 어디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정해 놓은 것이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담보는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보상합니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실제로 든 변호사 비용이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놓은 변호사 비용을 넘어서면 그 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기준

 

소송 목적의 값은 간단히 설명하면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재미 삼아 계산해보니 소가가 8억 2천만 원인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1,500만 원이 됩니다.

 

 

 

 보장하지 않는 부분

 

먼저 이 담보는 내가 소송의 결과 패소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된 경우에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든 변호사 비용(인지대, 송달료 포함)만 보상합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보상받지 못한다.

 

소송이 끝나면 판사는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여 기재합니다. 통상 소송에 진 사람이 상대방이 소송을 하느라 들었던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결정을 하지요(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과 함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주문이 보통 기재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 원고가 졌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

 

가끔 원고가 졌지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결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원고가 법률비용담보가 있었다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는 보험사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할 변호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패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소송에서 이긴 경우 법률비용담보로 내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상대방에게 내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다시 이중으로 청구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권을 보험사가 대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담보는 내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적어도 보험사로부터 내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패소한 경우에 가장 효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나에게 준 보험금 만큼 권리를 보험사가 가져간다.

 

 

그 외에도 원고의 경우 소송 중에 청구를 포기한 경우, 피고의 경우 원고 말이 다 맞다며 청구를 인낙한 경우,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에 기인한 소송의 경우도 보상하지 않고, 가족 간의 민사소송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만큼 생각지도 않게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는 원고든 피고든 또 승소든 패소든 소송의 결과를 떠나서 내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송사에 대비해 어느 정도 필요한 보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소송 진행시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문의가 제법 있어, 해당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 보상에 관한 주요 글

· 보험금 청구 소송 시 이자

·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 보상

·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개별 보상

· 자살인가 과실로 인한 사고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