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여파로 한동안 포스팅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생명보험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간략히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법적, 통계적 분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현행(2020. 3. 4.부터 시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제5호의 '제4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계청은 2020. 1. 28.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 적용할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코드로 U1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Novel coronavirus infection)]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현대 7차개정)는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우리나라가 질병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래 웹사이트 상에서 U18.1코드는 추가되어 있지 않네요(2020. 3. 6. 기준).
참고로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의 질병분류코드는 U04.9,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의 코드는 U19 입니다.
위와 같이 법적 통계적으로 분류되는 코로나19이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할까요.
만약 약관 상 보장 대상인 재해에 해당하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재해사망보험금은 보통 일반사망보험금보다 훨씬 금액이 큽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약관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분류코드가 U18.1 이므로 위 약관 ⑥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는 U04.9,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은 U19이므로 마찬가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에 의해서는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한편 재해보험금의 지급 대상인 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관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두 현재 판매 중인 생명보험의 약관입니다. 이것은 H사의 약관이나 다른 생명보험회사의 약관도 거의 동일합니다.
위 ②에 따르면 감염예방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에 대해서 재해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제2호에 규정된 감염병이므로 재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②의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은 구 감염병예방법에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질병들로서, 올해 3월 4일 개정되어 시행된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위 질병들은 제2조 제2호가 아니라 제2조 '제3호'의 '제2급 감염병'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보험사는 올해 3월 4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아직 약관을 개정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약관에 그대로 포함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보기 위해 약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해 분류표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주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법에 따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리해보면,
2020. 3. 3. 까지는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를 때 코로나19는 위 법 제2조 제5호의 '제4군감염병'에 해당하므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 2020. 3. 4. 이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약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약관에서 말하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의 감염병이 구법상 1군 감염병(현행법에서는 2급 감염병)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 현행 법의 1급 감염병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2020. 3. 4. 이후에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음을 전제로, 현재 판매 중인 약관이 문언 그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아직 불거지지 않았지만 곧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관련한 보험금 분쟁이 생긴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무실은 저 이외에도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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