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로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는 위험분담제 덕분에 제약회사로부터 키트루다 약제비용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받은 부분은 실비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환우가 아니라면 무척 생소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1. 이해에 필요한 사전 지식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 우선 면역항암제가 무엇인지는 예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48?category=923028
▶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키트루다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등에 사용되는 면역항암제입니다.
1회 투여하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MSD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약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sd-korea.com/product-and-disease/product-info/home.html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의사가 아닌지라 면역항암제의 효능, 작용기전, 부작용 등은 주치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는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약제이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아직 효과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약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보험의 원칙과 실손의료보험의 유사 분쟁들
이러한 약제비 환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해보험은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손해 보다 더 보상을 받아서 이득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랫부분은 넘어가시고 바로 3. 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
유사 분쟁 ① 병원비를 할인받은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할인 후 금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보통 병원직원 할인이란 경우인데, 2009년 7월 31일까지 판매된 상품 중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로 적혀 있는 상품은 할인 전 금액으로, '상해의료비'라고 적혀 있는 상품은 할인 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09년 8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에는 '직원복리후생제도'에 관한 규정이 생겼고, 현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되면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사 분쟁 ②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실비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1년간 지급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 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돌려주는 사후환급이 원칙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50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보험상품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어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보상되지 않는 사항에 속합니다.
관련해서 보험사는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임에도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말이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키트루다 실손의료비 청구 시 환급금 공제 여부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키트루다 약제비 중에서 일부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환급전 지불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아야 할까요.
이득금지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받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약관에 존재하지 않고,
고의사고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득금지원칙의 의의인데,
이 경우는 그러한 고의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환급액과 관련 없이 최초 지불한 약제비 전체를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사에게 환급액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환자가 얼마를 환급받았는지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역항암제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보험사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급금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저의 사무실은 저 이외에도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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