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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 경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가끔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보험을 압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1.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간략하게 "보장성 보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입니다.

(더 법적인 정의를 원하신 다면 보험업 감독 규정 참조)

 

 

© annca, 출처 Pixabay

 

 

2.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의 종류와 청구권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는

-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등 보험금 채권이 있는데,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각 청구권자가 됩니다.

- 다음으로 계약자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발생되는 해약환급금 채권이 있는데, 해약환급금 채권의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자입니다.

- 그리고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 지급되는 만기환급금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의 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입니다.

 

© Claimaccident, 출처 Pixabay

 

 

민사집행법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면서(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구체적인 내용시행령 6조에 정해두고 있습니다(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행령 6조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금의 종류 압류 가능 여부 및 범위
1 사망보험금 천만 원 초과분만 압류 가능
2 실손보험(실비보험)금 압류 불가능
3 실손보험금 이외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암 진단비 등) 1/2만 압류 가능
4 해약환급금 채권자 강제 해지 금지
5 임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150만 원 초과분만 압류 가능

 

 

참고로 국세청은 보장성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고, 150만 원 초과분의 해약환금금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보험이 여러개인 경우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모두 합쳐서 압류 가능 범위를 정하고(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다 합쳐서 천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실손보험금 이외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암 진단비 등)은 보험계약별로 따로따로 적용합니다.

 

© Free-Photos, 출처 Pixabay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압류를 할 수 없다는 판례는 빚이 있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것이고,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보험금 청구권자(혹은 해약환급금 청구권자)가 빚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