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보험을 압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1.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간략하게 "보장성 보험"은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입니다.
(더 법적인 정의를 원하신 다면 보험업 감독 규정 참조)
2.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의 종류와 청구권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는
-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등 보험금 채권이 있는데,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각 청구권자가 됩니다.
- 다음으로 계약자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발생되는 해약환급금 채권이 있는데, 해약환급금 채권의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자입니다.
- 그리고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 지급되는 만기환급금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의 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면서(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6조에 정해두고 있습니다(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행령 6조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금의 종류 | 압류 가능 여부 및 범위 | |
1 | 사망보험금 | 천만 원 초과분만 압류 가능 |
2 | 실손보험(실비보험)금 | 압류 불가능 |
3 | 실손보험금 이외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암 진단비 등) | 1/2만 압류 가능 |
4 | 해약환급금 | 채권자 강제 해지 금지 |
5 | 임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150만 원 초과분만 압류 가능 |
참고로 국세청은 보장성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고, 150만 원 초과분의 해약환금금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보험이 여러개인 경우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모두 합쳐서 압류 가능 범위를 정하고(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다 합쳐서 천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실손보험금 이외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암 진단비 등)은 보험계약별로 따로따로 적용합니다.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압류를 할 수 없다는 판례는 빚이 있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것이고,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보험금 청구권자(혹은 해약환급금 청구권자)가 빚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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