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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성년후견과 보험금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성년 후견인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원인 :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으로 시작되는데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은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아프신 분)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피후견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후견인 마음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인의 보험금 청구 대리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보험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자를 계약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둔 상태에서 본인이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이 되어 피후견인이 되거나,

아니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자가 노령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피후견인이 된 경우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람이 성년 후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후견인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성년후견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되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산정에 이견이 있는 등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통상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 행위 허가 신청 등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보험금 소송을 하기 전 가정법원에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 행위를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에 따른 결정

 

참고로 위 허가 신청서에는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서 역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게 될 것인데, 이때 역시 피성년후견인 예금의 인출행위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람이 성년후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 성년후견인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 유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