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업무가 바빠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난치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험사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
사고 경위는 매우 간단합니다.
A 씨가 축구공을 가지고 볼 트래핑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인 C 씨가 몰래 A 씨 뒤로 돌아가 A 씨 양다리 사이로 다리를 뻗어 축구공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A 씨는 C 씨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상병명 : 우측족관절 거골 골절(폐쇄성), 족근골중족골(관절)의 탈구, 노동능력 상실률 : 2년 한시 17% ]
한편, C 씨는 피고 보험사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을 포함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해두었고,
A 씨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 재판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아마도 보험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을 것이나,
이 사건 재판부는 C 씨가 일상생활에서 '과실'로 A 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보험사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 씨의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A 씨의 직업은 보험설계사였는데, 사고 전후로 매년 1억을 훌쩍 넘는 신고소득이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수익 산정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같은 취지에서 소득세 법령에서 정한 보험설계사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만큼 A 씨의 순 수입을 공제하였습니다.
3. 마치며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우는 보통 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A 씨의 경우 소득이 너무 높다 보니 아마도 손해액에 대한 협의가 서로 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손해액 산정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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