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 세영입니다.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뇌 손상으로 인하여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안에서,
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얼핏 생각해 보면 우연히 일어난 상해사고이므로 보험사가 당연히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출산 5개월 전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 어린이 CI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에 따르면 태아는 출생 시 비로소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아직 분만 과정 중인 태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 의할 때
아직 출생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아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더니, 참 재밌는 일이죠.
2. 그렇다면 언제부터 '출생'인지
이 내용은 이 사건의 판결의 결과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기재할까 합니다.
태아를 언제부터 출생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름만 나열해보면, 수태설,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
법원은 형사적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출생 시기라고 보고 있지만(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민사적으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를 출생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직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지 않은 태아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우선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개벽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위 특별약관의 내용과 달리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별도의 개별 약정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살펴보니 태아인 경우에도 상해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기로 아기의 엄마와 보험회사가 서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4. 약관의 수정
위 판결 이후 보험사는 태아인 상태에서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모든 보험사를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2019. 4월 이후로 판매되는 태아보험은 대부분 위와 같이 약관이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보장의 폭을 늘린 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받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의 약관에 어떠한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배제시키는 개별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051-507-4663, 팩스 : 051-507-4668
- E-mail : law5074663@naver.com , help@hanseyo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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