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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방법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한 순간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험금을 달라고 못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발생한 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순간입니다. 암 보험금과 같은 진단비 보험은 진단 시점이고,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시점입니다.

 

 

내가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면 그 장애가 없어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법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산재사고 이후 근재 보험청구에서 간혹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그냥 속 편하게 3년 안에 꼭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참고로 보험사가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보험사라서 유리한 건 아니고 원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 그렇습니다.

 

 

© Printeboek, 출처 Pixabay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다 생략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장이 제출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감독원에 민원 넣는다고 하죠.

 

https://www.fcsc.kr/?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이 감독원 민원신청의 근거 법령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최근 위 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법에 의하면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신청만으로 바로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원은 e-금융민원센터에서 아주 손쉽게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았습니다.

(손쉬운 민원 신청이 감독원 업무 과중에 영향을 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서를 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만약 뒤늦게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아는 등으로 곧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될 것 같은 경우에는 민원 신청서를 제출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다.

감독원을 통해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는 계속해서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고 조정 절차가 끝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3년 동안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barunghosh, 출처 Unsplash

 


 

관련해서 최근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A 씨는 2016. 11. 7.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족이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분쟁 조정위원회는 2018. 8. 23. 조정 불가 결정을 했습니다. 유족은 2019. 11. 8.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가 사고 후 3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오늘 소개 드린 법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34861 판결 ​

 

 


 

개인적으로 감독원 민원신청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아닙니다. 항간에 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물론 민원 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보험사의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해서 정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받게 해주는 기관이 아니고, 민원 제기 전에 충분히 보험사와 조율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도 바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질 뿐만 아니라 이후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감독원에 매우 많은 민원사건이 적체되어 있어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수개 월씩 소요되고 있으니 민원을 제기하려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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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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