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 수행 결과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선박 탑승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상해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조항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상해보험 사례를 통해 약관 설명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 통념상 계약자가 보험 계약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고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반드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어긴 경우, 보험사는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의 일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설명의무의 중요성

 

이러한 설명의무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이해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약관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에서 특정 직업군이나 상황에 대한 보상 제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사전에 고지 받지 않은 계약자는 그 약관에 의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약관 중 선박 탁승 중 사고 면책 규정

 

 

 

상해보험의 약관에는 다양한 보상 제외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입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높은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특히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사람들의 경우, 해양 환경에서의 고유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 조항은 직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사고의 위험을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러한 위험을 면책 사항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조항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이 조항이 설명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조난 사고와 보험금 분쟁

 

 

 

2014년, A 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A 씨가 상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보험사는 그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한편 A 씨는 보험 가입 후 선박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조난사고를 당했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상속인들은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약관에 대한 설명 미이행

 

상속인들은 초기에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약관 설명의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A 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제외 조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해당 조항은 보험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한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A 씨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소송 과정에서 A 씨의 필적 감정이 이루어졌고, 보험 청약서에 적힌 서명은 A 씨 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A 씨가 보험 설계사 C 씨와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으며, A 씨가 보험 계약 시 서명을 할 때 만난 사람은 그의 먼 친척인 B 씨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유 계약 조심해야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경유 계약’이라는 방식입니다. 경유 계약이란,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설계사 코드가 없는 사람이 다른 설계사의 코드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고객은 실제로 보험설계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유 계약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

 

경유 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담당 설계사와의 직접적인 소통 없이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보험 청약서에 적힌 설계사와 실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다르다면 경유 계약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유 계약과 같은 상황에서 고객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책 조항과 같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에 대해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직무나 특정 상황에 따른 보상 제외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한 경우 보상이 제외된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경유 계약 여부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한앤율 한세영 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2 포커스 701호

 

법무법인한앤율 서울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6-9 법조빌딩 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