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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자제품에 불이 나서 피해를 봤다면?

 

 

 

 

한동안 모 회사의 김치냉장고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자제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자제품의 제조사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로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물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마찬가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통상 전자제품 제조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이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제조사에 알리면, 제조사는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고, 보험사의 조사 절차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 경우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손해를 모두 보전 받았다면 괜찮겠으나 손해액에 대해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보험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냉장고 화재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최근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씨는 2016년경 00전자가 제조한 김치냉장고를 구입해서 2년 정도 사용해 오던 중 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로 A 씨는 머리, 얼굴, 목, 손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국과수는 이 화재 사건을 조사해서 화재의 원인이 김치냉장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A 씨는 00전자에 손해배상을 요청했고, 00전자와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B 사는 우선 A 씨에게 치료비로 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치료 이후에도 얼굴 등에 추상(화상자국 및 흉터)이 남게 되자, 이러한 추상에 대해 장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B 보험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 보험사는 추상장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추가 손해배상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 씨는 B 보험사와 제조사를 공동 피고로 해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상 흉터에 대한 후유 장해 인정

 

 

 

 

보험사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흉터와 화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적 후유장해와 달리 추상장해의 경우 법원에서 통상 장해 적용에 있어 사용하는 기준인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산정방법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간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 기준을 준용해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대학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의 요소를 일부 감안해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역시, 국가배상법의 장애율에 더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함께 고려해 A 씨에게 5%의 후유장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사는 그 외에도 A 씨의 사용상 과실을 물어 손해액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화재 발생에 있어 A 씨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보아 보험사가 A 씨에게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약 8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가 얼마인지 정하는 일은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상이나 흉터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보험사와 협의가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가급적 성급히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한앤율 한세영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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