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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술 취한 친구 부축해 주다가 수 억원 손해배상 소송 당한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수로라도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살다 보면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치상이라고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실수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되고, 만약 상대가 사망했다면 금고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론 이와 같이 처벌되고, 이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다친 사람의 과실비율이 얼마인지 중요합니다.

 

이 과실비율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봐서,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아무리 많이 다쳤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전적으로 피해자 책임인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한 친구를 부축해 주다가 함께 넘어졌는데, 다친 친구가 수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

 

 

 

 

 

제가 최근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절친이었습니다. 둘은 1차로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해서,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둘은 술에 취해 서로 팔짱을 끼고 지하에 있는 노래방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둘이 같이 넘어졌는데,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를 다쳐 뇌출혈이 발생했고, 신경도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B 씨는 가벼운 부상에 그쳤습니다.

 

위 사고로 A 씨는 인지능력이 저하돼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A 씨의 가족들은 B 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B 씨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B 씨가 먼저 발을 헛디뎌 A 씨가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B 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

 

 

 

 

저는 B 씨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에서 B 씨가 먼저 발을 헛디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 씨가 먼저 발을 헛디뎠다면, B 씨가 더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것인데, B 씨는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B 씨가 아무런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 씨가 전부 승소한 것입니다.

 

심각한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이것이 B 씨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로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 두시면 이를 통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상대방 손해가 1억을 넘는다면 자비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사고 발생에 자신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사고 경위를 실제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점이 빌미가 되어 오히려 초과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무쪼록 음주는 적당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무법인한앤율 한세영 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2 포커스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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