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남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비료포대를 치우러 가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경막하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A씨의 유족이 A씨가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하자,
보험회사는 A씨가 실제로는 '농업종사자' 이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직업란에 '주부'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결국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위 소송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면책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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