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태아보험에서 위 면책사유인 '선청성'의 의미에 관해 설시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영아가 '척수성 근위축증(척수와 뇌간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SMN1 유전자 결손으로 인한 선천적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선천적'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척수성 근위축증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떠한 질병에 대한 증상의 발현 없이 유전적 결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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