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망인은 추운 겨울 술에 만취해 주택 마당에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밤을 보냈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상해사고로 인한 것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저체온증에 빠짐으로써 사망에 이른 이상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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