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몇가지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이자율은 얼마일까.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아자율을 적용합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 다만 배상책임보험이라도 피보험자(사용자)가 고용계약 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다시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지연이자 기산점은 언제일까.
- 상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통지를 받은 후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이자는 11일째부터 발생합니다.
- 그런데 질병, 상해, 생명, 실손 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이자는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화재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연이자는 보험금 청구 후 8일째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후유장해와 관련한 보험금 이외에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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