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8층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오후 7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약 한 시간 후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A씨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한 사건으로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고,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요?
담당 판사님들은 A씨에게 부채가 많긴 했지만,
상당한 월수입이 있었고,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방법으로 담배를 피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즉, 우연한 사고!)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유족들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창문에서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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