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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보험회사와 대체 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 거야? [부산경남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은 백 퍼센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능한 딱딱한 법률용어 안 쓰고 써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요즘 들어 주변에 종종 들리는 소리들

저는 사실 매일 듣는 소리지만, 여러분들도 요즘 주변에서(혹은 포털의 뉴스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거나 일부만 준다고 했다는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

 

그리고 또 아마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험금 받으려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뭔가 서류를 쓰라고 요구해서 무서웠다.' 등등 이런 소리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보험 사기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해보험에 한정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과 대체 얼마나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료의 출처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입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2. 보험사랑 대체 왜 싸우게 되는 걸까

답은 뻔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보험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험금 분쟁은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보험사와 보험 증권에 적힌 대로 보험금을 달라는 고객 사이의 다툼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고객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보험료 받아야 하니까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보험사와 고객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법 논리와 그에 따른 판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geralt, 출처 Pixabay

 

 


 

3. 보험계약의 체결

우리는 보통 보험모집종사자인 지인의 사돈의 팔촌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이만한 보험이 없다.", "이 좋은 보험상품은 이번 달 마지막으로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입해야 한다.", "선생님은 무슨 무슨 보장이 부족하니 이런 보험이 더 필요하다." 등과 같은 친절한 설명을 듣게 되고,

"아! 내가 암이나 다른 병에 걸리면 이렇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큰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겠구나.", "보험금이 든든해서 이제 내가 아파도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 officestock, 출처 Unsplash ​

 

 

그리고 보험상품설명서 등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청약서에 열심히 사인을 한 다음 다소 부담이 되지만 열심히 보험료를 냅니다.

 

 

 


 

4. 분쟁의 서막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다가 몇 가지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병들로 진단받거나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고 치죠. 앞으로 들 병원비와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그러다 곧 내가 들어놓았던 보험들이 생각납니다. 아까 등장한 사돈의 팔촌 등등의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보험증권을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생활고(?)에도 중도해지 하지 않고, 수년간 억척스레 보험료를 납부한 자신을 뿌듯해하면서 운 좋게 살아남은 보험들의 증권을 꼼꼼히 살펴본 뒤,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금 주세요. © ajcespedes, 출처 Pixabay ​

 

 

그런데 지금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나는 암으로 진단받은 것 같아서 암 진단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니 보험회사는 암이 아니라고 하고, 사고로 병이 생긴 것 같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고로 생긴 게 아니라고 하며, 팔이 전혀 안 움직이는데 반쯤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보험계약을 할 당시에 내가 뭘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도 합니다(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회사의 단골 카드입니다).

보험사에 보험금 달라고 했더니,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 RobinHiggins, 출처 Pixabay

 

재밌죠. 아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5. 분쟁의 심화

보험사가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구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조언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법원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succo, 출처 Pixabay ​

 

그런데 보험금 지급거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여러분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고소 전에 찾아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농담 같으신가요? 진짭니다(심지어 보험회사에는 이런 일을 하는 전담 부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경우 '누가 맞나 끝까지 해보자'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까짓 보험금 없어도 사는 거..' 하고는 결국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 되죠.

 

 

내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 Myriams-Fotos, 출처 Pixabay

 

 


 

6. 그럼 그런 분쟁이 얼마나 많은 거야?

물론 모든 보험 분쟁이 소송이나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글에 담은 사례들도 매우 특수한 경우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분쟁이 있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손해보험과 관련해서 2019년 1분기에만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보죠.

16개 손해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2019년 1분기에 받은 민원의 수는 약 7,770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의 수는 4,450건입니다(상품별로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계산해보면 금융감독원은 하루에 약 49개의 보험금 지급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소비자보호부 내 분쟁조정국에서 보험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해야 한 번 정도 담당자와 연락이 될까 말까 한 사실을 고려해보면 그리 많은 직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는 2780건의 소송이 새로 제기되었습니다.

하루에 약 15건 꼴이고,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약 1.55건입니다.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비율로 보면 작은듯하지만, 여기에는 모든 보험금 청구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7. 마치며

감독원에 담당자가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대체 얼마나 많은 보험 분쟁이 있는지 궁금해졌고, 그래서 한 번 알아볼까 하다가 이번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도 어마 무시한 숫자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는 적어도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시다가 제법 큰 액수의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기신다면,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금을 순순히 받을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은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꼭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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