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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렌터카를 제3자에게 운전하도록 하다가 단독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운전자로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렌트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

 

 

 

 

좋아진 날씨에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렌터카를 빌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꼭 운전할 사람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렌터카 계약서에 기재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운전을 하기로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가 발생했다면, 렌터카 보험 담보 중에서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따라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원래 운전을 하기로 한 사람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가다가 단독사고가 났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실제 운전자에게 개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즉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을 하겠다고 기재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부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큰 부상을 당했다면, 함께 여행을 간 친구 사이가 원수 사이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다면,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렌터카를 몰게 한 사람에게도 15%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오늘 소개할 사례입니다.

 

A 씨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렌터카 계약을 할 때 자신이 단독으로 운전을 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 A 씨의 친구인 B 씨가 운전을 해보겠다고 하여 운전대를 넘겨주게 되었고, B 씨의 운전 미숙으로 경계석을 충격해 차량이 전복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허리 뼈가 골절되는 등 12주 진단을 받았고, 한동안 치료를 받은 이후 후유 장해도 남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합의를 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구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B 씨가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B 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A 씨에게도 15%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는 단독사고이고, 만약 다른 차와 충돌해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무쪼록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리실 때, 꼭 계약 내용을 지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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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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